이화영 배우자 "10월 석방 회유"…검찰 "거론할 가치 없어"
입력: 2023.07.31 20:39 / 수정: 2023.07.31 20:39

"남편에 '석방' 딜하며 이재명 관련 거짓 진술 강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는 31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유도해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낮춰주는 대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는 내용의 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사진=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는 31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유도해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낮춰주는 대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는 내용의 '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검찰의 회유 및 거짓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31일 입장을 내고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회유'를 주장하는 것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회유와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와 수많은 면회를 한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구속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가족 및 지인과 110회 이상 면회를 했고, 국회의원들과도 7회 특별면회를 했다"며 "선임 변호인이 17명에 이르고, 변호인과도 180여회 접견했으며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했는데 회유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 늦기 전에 남편과 검찰의 '딜'이 있었음을 밝힌다"며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이 김성태 회장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아닌 '여비서에게 줬다'고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낮춘 후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고, 이화영에게 그 딜의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 본인은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하는 등 이 딜을 정말 믿나 보다.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며 "저 역시 가장인 남편이 빨리 나오길 학수고대 하지만, 이렇게(검찰 회유로) 나오는 방법은 올바른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해임' 배경도 검찰의 딜에 변호인이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우자는 "변호사가 (검찰의 딜을) 받아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하면서 형을 낮춰보려 했고, 심지어 해당 법무법인(해광)은 올해 3월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며 "(해광이) 이화영의 변호인인지 쌍방울의 변호인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이날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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