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토 후 취소신청 제기 예정"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한국정부가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9일 7시 13분경(한국 시간) 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에서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취소신청 기한은 한국 시간 기준 오는 9월 6일 12시 59분까지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조 원가량에 사들여 2012년 매각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약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소송을 제기했다.
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환율 1300원 기준)과 2011년 12월 3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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