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A+ 준 연세대 교수…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3.07.31 16:17 / 수정: 2023.07.31 16:17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연세대에 재학 중인 딸에게 2017년 2학기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게 한 후 A+ 학점을 줬다. A씨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A씨는 딸의 답안지가 포함된 해당 학기 수강생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는 A씨에게 2020년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연구실 프린터 토너 교체 과정에서 답안지들이 오염돼 폐기했고 수강생 성적 산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자녀의 강의 수강을 회피하지 않은 다른 교원의 사례를 근거로 징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녀의 답안지 등 성적 산출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놓고 "성적 평가 공정성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자녀의 답안지를 폐기 성적 부여 과정에서 자녀가 실제로 제출한 답안지에 기초해 걸맞은 점수가 부여됐는지, 답안지에 의문스러운 기재나 정황이 없는지 등을 검증할 수 없게 됐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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