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업무 담당…징계 청구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내달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법원은 성매수 혐의를 받는 A판사가 8월부터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7월 17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해당 법관이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판사는 사건 직후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A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A판사는 여러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판사는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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