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금융기관 등 임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실제 받았다고 본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김만배 전 기자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없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전 기자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 전 특검의 딸은 약 6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고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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