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직판사 내달 업무배제…'늑장 조치' 논란
입력: 2023.07.31 10:36 / 수정: 2023.07.31 10:36

사건 후 한달가량 재판업무 계속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내달부터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계속해 늑장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판사가 속한 지방법원 관계자는 31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될 예정"이라며 "이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징계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이 이달 24일부터 휴정기인 걸 고려하면 사건 이후 휴정기 전까지 한 달가량 형사 재판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여 늑장 대처 논란도 일고 있다.

A판사는 여러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A판사는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지난 2016년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의 경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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