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발신통화 기지국 주소정보 제공 의무 없어"
입력: 2023.07.31 06:00 / 수정: 2023.07.31 06:00

오픈넷 변호사 KT 상대 소송 패소

KT가 휴대전화가 발신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KT가 휴대전화가 발신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T가 휴대전화가 발신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지번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시민단체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가연 변호사는 KT를 상대로 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등 통화·문자 상세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열람 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변호사의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옛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KT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공개 의무는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2심에서는 발신통화내역에 관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개인의 위치 정보가 아닌 기지국 위치 정보다. 휴대전화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기지국 반경은 최대 수 Km에 달하고 발신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접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이같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