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근거없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 "근거없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한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그룹 임직원 18명을 중대 경제범죄,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혐의에는 계열사 전환사채(CB) 발행, 유상증자, M&A 등 과정에서, 담보제공 등 이면계약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기자본 투입을 가장해 무자본 M&A를 은폐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기업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한) 중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주가조작 혐의 등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김 전 회장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본 의혹인 '시세조종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은 이화영 등 특정 정당과 관련된 인사들, 김 전 회장과 지역연고 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지만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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