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검사 불합격, 타기관 '적합'…법원 "거래정지 정당"
입력: 2023.07.31 07:00 / 수정: 2023.07.31 13:34
품질검사에서 미달 결과를 받은 후 다른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품질검사에서 '미달' 결과를 받은 후 다른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품질검사에서 '미달' 판정 후 다른 기관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조달청의 거래정지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콘크리트 제품 생산 회사인 A사는 조달청과 2017년 10월부터 3년간 약 11억 원 상당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에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약 3만 개를 생산해 지난해 4월 공사현장에 인도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A사의 일부 시료가 '휨강도'에 미달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이에 조달청은 A사의 물품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결함'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해 6월 A사에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를 처분했다.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시 조달물자가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A사는 납품 물품을 다른 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모두 '규격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조달청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빠른 납품을 요구해 당초 납기보다 한 달 전에 조기 납품하게 된 점 등에서 조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달청은 A사 직원과 수요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고, 이같은 검사 결과는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며 "A사가 자체검사를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는 어떤 시료를 채취해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고, 재검사 당시 수요기관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했다는 A사의 주장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A사가 타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A사 물품 일부가 '휨강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조달청의 거래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사가 조달청의 요청으로 당초보다 조기에 납품하게 된 사정은 있었다. 그러나 "조달청이 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무리하게 납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 조기 납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적절히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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