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당해고' 동방항공 화해권고…소송 종결
입력: 2023.07.29 11:59 / 수정: 2023.07.29 11:59

70명 대상 화해금 35억 원 이상
법원 화해권고에 양측 '이의 없어'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화해금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더팩트 DB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화해금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5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8일 결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할 화해금 액수를 제시했고, 양측은 이를 수용했다. 2심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금 액수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35억 원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3월 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인 73명에게 3월 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 또 다른 1명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동방항공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면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승무원들에게 해고 기간 미지급한 임금 35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 지난달 26일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판결 대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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