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앞)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전 회장과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현 회장(뒤)은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전 회장과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현 회장은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에 비공개로 구속 심문절차를 열어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양 회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됐다.
양 회장은 28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9차 공판에 석방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 8차 공판에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추가구속 청문절차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내달 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검찰은 지난 5일 약 1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에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상가보다 78억 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해 3월 쌍방울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 원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5곳 자금 약 538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광림에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경기도가 2019년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함께 358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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