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또 반려
입력: 2023.07.27 18:41 / 수정: 2023.07.27 18:41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또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에도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거듭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을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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