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1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3.07.27 18:03 / 수정: 2023.07.27 18:03

자격정지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박헌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방선거 재선을 위해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 공정성이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며 서 전 구청장의 권리당원 모집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서 전 구청장은 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수익자"라며 "모두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어서 벌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서양호)의 지위 또는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 범행에 동원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권자 정보를 모은 데이터를 수집·관리한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에는 해당 데이터를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에 활용할 구체적 계획이 기재돼 있었다"며 "이는 선거와 관련 없는 통상적인 구정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장 업무 수행' 때문이라는 서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권자 약 4만 명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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