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범행을 예고한 이유가 무엇이냐' '흉기를 구매한 게 맞느냐'를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심사를 마친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수요일(26일) 신림역에서 한국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흉기 구매 내역을 첨부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