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3.07.27 11:14 / 수정: 2023.07.27 11:14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라임 펀드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에스모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풀려 57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스모 인수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2억 5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일부 사용 기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김씨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