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가 지난 2020년 1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한 뷰티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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