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무담보 50억 대여'…재판부 "집유 중 리스크 검토 안했나"
입력: 2023.07.27 00:00 / 수정: 2023.07.27 00:00

'배임수재' 추가 기소건 병합 검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인 회사에 담보 없이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한국타이어 사업전략팀 상무 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회장이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사적 친분으로 계열사 MKT 자금 50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에게 직접 대여 검토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대여가 이뤄진 2022년 3월 당시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세밀한 법리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하청업체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올해 3월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해 (회사 입장에선) 조심해야 하니 투자나 대여건에 대해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 같다"며 "리한의 화성공장 우선매수권이 (50억 대여에 대한)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법리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씨는 "제가 좀 잘 검토했으면 좋았겠지만 법적인 건 MKT의 CFO 등이 검토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윤씨는 리한 대여는 담보 등 '안전장치'가 없다는 MKT의 부정적인 의사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이 리한 부동산 잔존가치를 언급하며 대출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리한과 화성공장 우선매수권을 논의해 조 회장에게 다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조 회장이 이에 '괜찮겠다'고 답했다. 이후 MKT가 대여를 찬성했고, 리한의 재무 상태도 흑자로 전환돼 대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조 회장의 지시를 거스를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씨가 "MKT 쪽에서 (대여를) 계속 부정적으로 검토했다면 조 회장에게 추가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하자 검찰은 "증인이 이미 '어렵다'고 보고했는데도 조 회장이 '어떻게든 대여해보라'고 지시했는데, 이 지시를 과연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고 되물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6차 공판에 한국타이어 사업전략팀 상무 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팩트 DB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6차 공판에 한국타이어 사업전략팀 상무 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팩트 DB

윤씨의 진술 번복도 도마에 올렸다. 검찰이 "1차 조사 때 조현범의 지시가 아닌 증인의 판단으로 대여가 이뤄졌다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조현범 지시라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윤씨는 "책임감과 도의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대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조현범의 지시로 대여가 이뤄졌다'는 말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대여 관련 지시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나 증인이 단독으로 (대여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조 회장의 지시는 '대여'가 아닌 '대여 검토' 지시였다"며 "조 회장은 증인에게 '영 아니다 싶으면 드롭(철수)하라'고도 했는데, 이는 무리가 있으면 반드시 진행하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건 병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이 검토를 마치고 의견을 주면 최종적으로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지난 19일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조 회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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