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직무 복귀…"최적 판단 못 했다고 탄핵할 수 없다"
입력: 2023.07.25 15:11 / 수정: 2023.07.25 15:11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냐…헌법 위반 없다"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계 각국의 압사 예방 지침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와 관련됐고 참사 전 핼러윈데이 전후 언론보도에서도 다중 밀집 사고 자체를 예상하거나 우려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봤다. 용산경찰서나 용산구청에서 다중 밀집 사고 위험성이나 징후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장관에게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도 "통신망 구축 절차에 필요한 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표준에 따라 운영한 점, 절차를 보호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장관이 통신망 운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난안전통신망법상 구축 및 운영 책임과 사용 책임은 구분된다. 통신망 사용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이 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도 않았다. 헌재는 "참사 당시 긴급 구조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은 이 장관이 최선의 대응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없다"라며 "재난 대응 방식이 정부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구설수에 오른 참사 후 발언에 대해서도 "재난 관리 주관 기관에 대한 발언과 중수본 설치 운영에 대한 발언, 피해자 용어를 사용한 발언, 유족 명단에 대한 발언 등이 정돈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취지라 보기 어려워 사후 발언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키우지 못한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했다"며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묻는 건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도 들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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