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해임 동의 안해"…배우자 "정신차려라"
입력: 2023.07.25 11:58 / 수정: 2023.07.25 11:58

배우자 "남편, 검찰에 회유당한 줄도 몰라"…법정서 작심 발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경기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남편이 검찰에 회유당한 줄도 모른다"며 "정신차리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해광은 전날 배우자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임 여부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수감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법원에 제출된 신고서는 제 의견이 아니다. (배우자가) 제 의사와 상의되지 않은 의사를 표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직접 입을 열고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며 "변호인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을 하고 있으니 해임 신고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해임은 공식적으로 선임권자만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화영)이 직접 선임신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본인이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변호인들은 변호인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그렇다면 (변호인이) 가족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한 데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저 사람(이화영)은 너무나도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구치소) 안에 있으니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서 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것이다. 당신이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이게 이재명 재판인가, 이화영 재판인가"라며 "언제부턴가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고 나서 이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오후 공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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