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장모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
입력: 2023.07.25 10:52 / 수정: 2023.07.25 10:52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제대로 된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행위를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더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절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 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법정 구속됐다"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발·수사·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인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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