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동의 여부 밝힐 듯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소송대리인 일부를 해임할 뜻을 밝혔다. /사진=경기도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소송대리인 일부를 해임할 뜻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이 전 부지사 측이 낸 법무법인 해광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가 접수됐다.
해임신고서는 법무법인과 계약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광은 이 전 부지사 기소 직후부터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소송대리를 해왔으며 최근 검찰 조사에도 입회했다.
이번 해임은 최근 불거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지사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남편이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도 쌍방울 방북 건을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쌍방울 측이 북한 측과 우호적인 것으로 보여 이재명 지사의 방북도 한번 살펴달라는 취지였다고도 해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광이 재판 기록 유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약점'을 잡혀 검찰에 협조적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해광 해임에 동의하는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25일 열리는 41차 공판에서 변호인 해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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