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 받았는데 행정대집행비 납부 명령…서울시 1심 패소
입력: 2023.07.24 07:00 / 수정: 2023.07.24 07:00

서울시 상대 승소

철거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철거비 등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철거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철거비 등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철거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내린 철거비 등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A사는 2019년 9월 자진 폐업했다. 서울시는 중계동 일대에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C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2020년 1월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후 A사와 C사는 토지 및 지장물(철거나 이전이 필요한 공공사업용지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 시설) 등을 놓고 보상 협의를 진행한 끝에 약 51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책정됐다. 이후 C사는 2021년 1월 A사를 피공탁자로 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같은 달 서울시에게 넘어갔다.

이에 서울시는 A사에게 토지에 설치된 지장물 등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세 차례 계고했으나 A사가 응하지 않아 2021년 7월 행정대집행이 실시됐다. 서울시는 철거비 등 대집행 비용 약 5000만원을 A사에게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아닌 별개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철거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철거명령이 유효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해 사용수익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즉 서울시의 철거명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한 행정대집행과 철거비 납부 처분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사가 토지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으므로 A사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한 이상 원고는 철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에게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A사에게 이뤄진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위법하고, 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한 행정대집행비용 납부 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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