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관에 성매매 알선도 유죄…대법 "실제 의사와 무관"
입력: 2023.07.23 09:00 / 수정: 2023.07.23 09:00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10~12일 남양주 한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은 애초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알선을 해도 실현 가능성 또한 없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A씨가 관여한 개별 알선 행위의 구체적인 일시·방법 등이 특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주선 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원심이 공소기각한 혐의도 개별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같은 구성요건으로 이뤄져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가 실제 의사가 없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본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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