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항고 기각…면직 유지
입력: 2023.07.21 16:47 / 수정: 2023.07.21 16:47

이달 31일까지 임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달 31일까지 임기가 남았던 한 전 위원장은 복귀가 어려워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를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들이 평가 점수를 낮게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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