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국가배상소송 기각
입력: 2023.07.21 10:16 / 수정: 2023.07.21 10:16
미인도 /뉴시스
'미인도'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의 진위를 가르는 소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딸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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