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적 의존관계' 업체 임원들도 함께 재판행
개인 회사 통한 입찰 담합 혐의도 적용
조현범(사진) 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조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오전 밝혔다.
한국타이어사에 각각 사업적 의존관계가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는 장모 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차량 등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배임증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인 아름덴티스트리 주식회사(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발주하고 장 씨가 지배하는 우암건설사가 낙찰받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아름덴티스트리 주식회사, 우암건설사와 각 회사 대표이사 등 4명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회사와 산업회사의 임원 등 6명도 약식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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