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팔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7.21 09:32 / 수정: 2023.07.21 09:32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장원 인턴기자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저는 도주를 못하는 장애인이고 시위나 집회에 나갈 때 적극적으로 안 하고 반성한다고 판사님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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