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변호사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에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와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선거자금의 출처와 용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두 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3~4차례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달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측근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 18일엔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한 뒤 이르면 이달 말께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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