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염려" 구속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다.
박 씨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20일 오전 11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박 씨는 2020년 8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대비해 2020년 5~10월 정치 컨설팅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 대표의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먹사연 소장 이모 씨에게 대납시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숨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에서 송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과 공모해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 씨에게 경선캠프 사용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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