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부당' 소비자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3.07.19 10:36 / 수정: 2023.07.19 10:36

"인정할 증거 없어"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세를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거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세를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거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세를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거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모 씨 등 60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전은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사용량이 늘어나면 단가도 높아지는 구조로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까지 뛰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무효"라며 자신들이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외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한전이 승소했다.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을 상대로 낸 소비자들의 소송은 대부분 소비자 패소 판결이 났다. 현재까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2017년 인천지법에서 열린 소송 한 건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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