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비용 대납은 계속 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0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0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관련해선 입장이 같다"면서도 "방북을 요청한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독자적인 것이라며 쌍방울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에 관여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쌍방울 측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변호인은 "쌍방울과 북한이 같이 행사를 하는 등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한 것 같다고 판단해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게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쌍방울에게 방북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는지 여부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싶다면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다"며 증인 신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인 전원을 철회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25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