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피의자 신분…국민의힘 고발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당시 서울가정법원장이던 김인겸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대법원장의 국회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있던 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지난달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지만 거듭 불응하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참고인은 검찰 출석의무가 없지만 피의자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이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표 수리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실제했으며, 위헌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애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대화 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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