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교사 혐의' 강용석 고발인 "같은 변호사로서 ×팔려서 고발"
입력: 2023.07.18 00:00 / 수정: 2023.07.18 00:00

강용석 측 "자료 진위, 당사자 확인도 안하고 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7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의 5차 공판을 열었다./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7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의 5차 공판을 열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변호사가 "같은 변호사로서 쪽팔려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변호사 측은 "고발 자료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고발 경위를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7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고발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검찰이 고발 이유를 묻자 "피고인과 김미나 씨와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같은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왔기에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내용을 인지하고 난 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했고, 한 마디로 굉장히 쪽팔려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 경위를 질문하자 "익명의 제보자에게 강 변호사와 김미나 씨가 주고받은 매신저 앱 문자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자의 진위를 두고는 "원본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기자들을 통해서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고발 자료로 제출한 김미나 씨와 언론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의 입수 경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 측은 김씨에게 "본인이 변호사라 잘 알 텐데도 사인간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기억을 못하나"라며 "제보 자료 내용이 진짜인지, 원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고발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당사자인 강 변호사에게도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무고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김씨가 김미나 씨를 제외하고 강 변호사만 고발했다고 문제삼기도 했다. 변호인은 "무고교사 사건에서 김미나가 정범이고 강용석은 교사범인데, 증인이 정말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면 정범과 교사범을 같이 고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씨는 "김미나 씨는 이후 고소를 취하했고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씨의 고발 경위에 다른 의도가 있던 것 아니었냐고 캐묻기도 했다. 강 변호사 측은 "증인은 유튜버로도 활동했는데 조회수가 증가하면 광고료 수입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당시 연소득이 억 단위라 미미한 조회수 수익에 신경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에게 강간상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는 지난 2015년 3월 전 연인 A씨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해 12월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다음 기일은 9월 6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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