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SUV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장갑차에 탑승했던 미군 1명이 다쳤다./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발생한 포천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30분쯤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4명이 탄 SUV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동승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1억5000여만원, 9823만여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장갑차 후미등이 왼쪽에만 설치됐고 불빛이 약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규정을 위반해 호송차량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A,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이르는 구상금 745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국 안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의 손해배상은 한국 정부가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UV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고 제한속도를 넘어서는 등 장갑차가 규정을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국가가 구상금 248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밤에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다 불빛이 약한 장갑자 후미등을 SUV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웠고 호송차량도 없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SUV가 시속 48㎞ 이하로 주행했을 때 제동거리는 약 24.35~28.35m인데, 장갑차의 24.35m 후방에서도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다만 SUV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다면 장갑차와 거리가 24.35m보다 가까운 지점에서라도 감속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SUV와 장갑차의 책임비율을 90 대 10으로 잡았다.
대법원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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