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타민 밀수사범 범죄단체조직죄 무죄에 항소
입력: 2023.07.14 17:19 / 수정: 2023.07.14 17:19

법리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

검찰이 케타민 밀수사범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검찰 수사관들이 케타민 운반책들이 밀수한 케타민을 개봉하는 모습./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케타민 밀수사범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검찰 수사관들이 케타민 운반책들이 밀수한 케타민을 개봉하는 모습./서울중앙지검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케타민 밀수사범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을 태국에서 들여와 유통한 밀수사범 10명의 범죄단체조직죄를 무죄 판결한 1심에 법리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 등 10명에게 징역 5~1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놓고는 공모는 인정되지만 조직적 체계와 구조를 갖추지는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약 25억 원 상당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사건이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케타민은 전신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지나친 양을 투약하면 무호흡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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