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 국정원 간부 무죄 확정
입력: 2023.07.14 06:00 / 수정: 2023.07.14 07:44

"술취한 직원 부축하다 벌어진 일…CCTV로 추행 확인 안 돼"

주 미국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다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 간부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주 미국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다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 간부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 간부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LA총영사관 부총영사이자 국정원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력을 쓰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A씨는 2020년 6월23일 영사관 직원 3명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부축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영사관으로 데리고 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2차 회식 자리부터 만취해 피해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CCTV에 따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는 1,2심 모 CCTV로도 확인할 수 없어 다른 상황과 장소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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