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종결…법원 "신속히 결론"
입력: 2023.07.13 16:32 / 수정: 2023.07.13 16:32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남용희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이 끝나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종결하고 "신속히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 전체적으로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사건인 만큼 본안 사건과 완전히 별개일 순 없고, 다른 집행정지 사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리해 가능한 신속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새로운 사실관계도 파악이 됐고, 여러 명의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없고, 충분히 면직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한 전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30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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