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손 들어준 법원…서울시,'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입력: 2023.07.13 14:39 / 수정: 2023.07.13 14:3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방해,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지역 내 확진자 600여 명의 치료비로 추산한 약 3억 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약 6억 원,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 등 손실보전액 22억 원을 합해 46억2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비용 2억5000만원 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넘어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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