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남아 유흥비 떨어지자 범행 계획"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죄, 강도예비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공범 A씨와 공모해 유명 학원강사 B씨의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B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또다른 학원강사 C씨 집 근처에서 잠복하면서 납치·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3회에 걸쳐 동남아 현지에서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드러났다.
박씨와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 구치소 방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불법촬영 혐의, 범행 사전계획 등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빈틈없는 공소수행을 통해 강력 범죄에 노출된 여성 학원강사들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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