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 검사,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사실상 패소
입력: 2023.07.13 11:27 / 수정: 2023.07.13 11:27

대법,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
"변호사 청탁 수사 외압 의혹은 의견 표명"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남용희 기자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진우 전 부장검사(대통령실 법률비서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입수한 결과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박 변호사가 주 전 부장검사와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전 부장검사는 이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 있었다.

검찰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봐준 정황이 있으며, 그 정황 가운데 하나가 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의 여러 통화 내용이라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이에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10월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주 전 부장검사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이러한 연락 내역에 대해 피고들에 의해 부여된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일체 거부했고, 이 사건에서도 그 연락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박 변호사 사이 연락 시기와 빈도가 사건 수사 진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기사에는 원고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암시돼 있는데 이런 사실을 수긍할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가 제시됐다고 볼 수 없고, 정황만으로 원고가 박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 도입 부분에서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 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암시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사에서 특정 사실이 암시됐더라도 이 사실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정정보도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심 판단과 같이 해당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지라도 피고는 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반면 원고는 피고 제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보도 내용은 주 전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이유만으로 정정 보도를 명할 수 없고, 뉴스타파 측은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으나 주 전 부장검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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