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정황 충분한데 무혐의 처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받는 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 전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12일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모 검사 등 3명을 공수처에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당시 검사들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지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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