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최초 무혐의 검사들 공수처 고발
입력: 2023.07.12 15:41 / 수정: 2023.07.12 15:41

"성 접대 정황 충분한데 무혐의 처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받는 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 전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받는 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 전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12일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모 검사 등 3명을 공수처에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당시 검사들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지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