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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