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경찰 항고 기각
입력: 2023.07.11 10:08 / 수정: 2023.07.11 10:08

경찰 "시민 불편 초래"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팩트DB.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바로 다음 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4, 7, 11,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평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행진을 금지하자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를 사용하는 조건,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 부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했다.

경찰은 이번 법원의 항고 기각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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