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입력: 2023.07.10 14:50 / 수정: 2023.07.10 14:50

JTBC 태블릿PC 항소심 진행 중…1심 최순실 승소

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
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총 두 대다. 이번 재판에서 소유권을 따지는 태블릿PC는 2017년 1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물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와는 다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였고,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장 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는 등 고유 및 사용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내용이나 증거로 부인한 것일 뿐"이라며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라고 인정했다.

최 씨는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 소유자로 인정받았다며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소유자임을 부정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최 씨는 'JTBC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하면서 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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