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쌍방울 김성태 친동생 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7.10 14:21 / 수정: 2023.07.10 14:21

방조 혐의만 인정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0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김모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임직원 11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조에 책임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방조범에 불과하고 친족간 특례를 규정한 입법을 고려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형을 위한 행위"라며 김 전 회장과 친족간 특례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형법 155조에 따르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은닉·위조 등을 범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13일 쌍방울그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에게 PC 교체와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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