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단독 결재" vs 조희연 측 "부교육감이 몽니"
입력: 2023.07.10 14:42 / 수정: 2023.07.10 14:4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검찰, 2017년 특별채용과 비교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특별 채용 건을 단독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교육청 예산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특별 채용 건을 단독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교육청 예산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 건을 단독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김원찬 부교육감이 몽니를 부려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2017년 진행된 특별채용 절차와 이 재판의 쟁점인 2018년 특별채용 절차를 비교했다.

검찰은 "김모 씨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공익제보자로 2017년 10월경 특별 채용된 교사"라며 "해당 계획안의 결재 라인을 보면 장학사, 중등교과장, 교육정책국장, 부교육감, 교육감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2018년 12월 특별 채용 수립 지침은 조희연 교육감의 단독 결재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조 교육감 측은 "단독 결재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며 "김모 부교육감이 결재를 못 하겠다며 몽니를 부려 단독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반대 이유가 적법한지, 절차 위법이라 반대한 것인지, 가치관과 달라서 거부한 것에 불과한지가 쟁점"이라며 "당시 장학사였던 허모 씨의 증인 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7년 특별 채용을 담당했던 장학사 허 씨와 전교조 서울지구 정책 실장의 시의회 의견서를 제출한 김모 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재판은 내달 7일 오후부터 증인 신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7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일부 방청객은 검사에게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인 한모 씨와 함께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교육감의 위법·부당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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