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대 소송 원고 패소 확정
'갑질 논란' 속에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신고한 뒤 겸직해제 요구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 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갑질 논란' 속에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신고한 뒤 겸직해제 요구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 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대학병원 B교수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B교수는 2018년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자 병원 물리·작업 치료사들이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국민건강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
이어 이 대학병원 전공의 2명은 B교수가 갑질 논란을 놓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사적인 지시를 자주 내렸다는 등의 고충민원을 학교 측에 제기했다.
이에 인사위원회가 대학 총장에게 의사와 교수 겸직해제를 요구하자 B교수는 이같은 불이익은 자신이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서 불이익 금치 조치와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가 일부 불이익 조치는 판단을 하지않고 보호조치는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B교수가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만한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권익위의 보호조치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겸직해제는 전공의들의 고충민원 때문이므로 공익신고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겸직해제 외에 B교수가 주장한 불이익 사례가 공익신고 때문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권익위가 추가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
B교수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간 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처리 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권익위 결정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