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303억 들여 미분양주택 1804세대 사들여
이 중 165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
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습. /LH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인천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32)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C(29)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자료 등을 제공한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LH인천본부의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LH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자료다.
당시 A씨는 감정평가심사를 총괄하는 등 LH의 주택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중개법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90만 원을 지급해 LH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함께 브로커 B씨 등은 "LH 담당부장에게 청탁·알선해 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면서 2년 동안 건축주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알선료 84억8800만 원을 받고, 14억5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브로커의 알선으로 LH인천본부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총 1804세대로, 건물 매입금은 약 330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5채(매입가 약 354억 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미분양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9년 LH인천본부가 주택 매입을 약정한 전체 가액 중 B씨가 알선한 주택의 가액 비중이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는 40%였다.
이 밖에 B씨는 범죄수익을 유흥 비용, 고급 승용차 및 시계 등 사치품 구매,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부산 소재 유명 유흥주점까지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LH는 '서민주거안정사업'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