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억울한 기소유예…헌재 바로잡았다
입력: 2023.07.09 09:00 / 수정: 2023.07.09 09:00

대가 인식 없이 인증번호 전달…"행복추구권 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

헌재는 A씨가 울산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SNS에서 알게된 성명불상 인물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금했다. 이후 수익금이 주겠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와 보내줬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성명불상자는 인증번호를 이용해 계좌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했다.

검찰은 A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는 대가를 약속받고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기소유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받기 위해 인증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접근매체 전달과 수익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는 인증번호 전달 전에 계좌를 개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헌재는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라며 "자신의 투자금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수단으로 인증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인증번호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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