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협업 위한 법개정 필요"…간호법 대안 토론회
입력: 2023.07.07 20:17 / 수정: 2023.07.07 20:17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간호법 독자 제정보다 지역사회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협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간호인력의 독자적 발전 방안 만을 모색한 간호법은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의사 중심 질병치료 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인 중심의 예방 및 돌봄 체계 강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조정을 위한 직무 재설계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 및 1차 의료기관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직역 간 투쟁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과정은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졌다"며 "수요자와 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과도한 갈등을 초래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간호법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같은달 30일 폐기됐다

bastianle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